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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로 조정)을 계산하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예상 총 수급액을 보여줍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급여입니다.

입력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 68,100원/일과 하한 66,048원/일(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월급여 ÷ 30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1일 평균임금을 알면 직접 입력하면 공식 계산과 일치합니다.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금액만 추정하며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 피보험 180일)은 별도입니다. 세전 추정치.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
계산 내역

설계부터 프라이빗. 이 도구는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돼요 — 입력한 내용은 업로드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합니다.

소개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두 부분 중 큰 쪽인 구직급여입니다. 이 도구는 구직급여를 세 숫자로 추정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받는 일수, 총액. 1일 구직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대략 최근 월급여 ÷ 30)의 60%인데, 두 한계 사이로 조정됩니다. 상한은 2026년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올해는 이 둘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이 옛 상한(66,0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2019년 이후 7년 만의 첫 인상). 그 결과 풀타임 신청자는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의 좁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1~3년이면 150일, 같은 조건이라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80일입니다. 범위는 120일(가입 1년 미만)부터 270일(10년 이상·50세 이상)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의도적으로 금액만 다룹니다. 수급 자격 자체는 별도 판단입니다 — 보통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대개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었을 때,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을 때, 의사 소견이 있는 질병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가족 간병에 따른 퇴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받는 도중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붙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시점에 재취업해 그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 반대로 자주 받으면 줄어듭니다. 최근 5년 안에 세 번째 이상 받는 경우 횟수에 따라 3회 10%·4회 25%·5회 40%·6회 이상 50%까지 감액되고(2025년 3월 시행), 급여 시작 전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감액 전 기본액을 보여주므로 반복수급자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이후 약 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이어집니다. 구직급여 자체는 비과세라, 실수령액이나 퇴직금처럼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금액을 가늠하는 데 쓰고, 정확한 수치는 반복수급 감액 등 이 추정이 생략한 규칙까지 반영하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를 세전으로 입력합니다. 도구가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이직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더 긴 소정급여일수 표가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나이와 함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합니다.
  4.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기본 8시간). 이는 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에만 영향을 줍니다(상한은 고정).
  5. 50세 이상·장애인에 해당하면 체크합니다 — 입력한 나이와 관계없이 더 긴 표를 사용합니다.
  6. 결과 카드 세 개(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예상 총 수급액)를 확인하고, 복사로 계산 내역을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최근 월급여 ÷ 30)의 60%입니다. 그 값에 하루 68,100원(2026년)의 상한이 걸리고,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하한(8시간 기준 66,048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풀타임 신청자의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68,100원 사이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며, 근로 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하며 자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대개는 안 됩니다 —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장거리 통근, 의사 소견이 있는 건강상 사유처럼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로 판단합니다.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일(약 4주마다)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여기 금액이 확정인가요? 세금이 붙나요?
추정치입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지만, 공식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반복수급자는 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실제 평균임금은 3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해 그 일을 12개월 이상 계속 이어가면,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일찍 취업할수록 남은 일수가 많아 수당도 커지므로, 급여를 끝까지 타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깎이나요?
네. 최근 5년 안에 세 번째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횟수에 따라 감액됩니다 —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까지 줄고(2025년 3월 시행), 급여가 시작되기 전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액을 보여주므로, 반복수급에 해당하면 실제 수령액은 여기 표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 도구는 내 데이터를 업로드하나요?
아니요. 모든 처리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므로 데이터가 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 페이지를 한 번 열면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