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로 조정)을 계산하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예상 총 수급액을 보여줍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급여입니다.
입력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 68,100원/일과 하한 66,048원/일(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월급여 ÷ 30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1일 평균임금을 알면 직접 입력하면 공식 계산과 일치합니다.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금액만 추정하며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 피보험 180일)은 별도입니다. 세전 추정치.
설계부터 프라이빗. 이 도구는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돼요 — 입력한 내용은 업로드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합니다.
소개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두 부분 중 큰 쪽인 구직급여입니다. 이 도구는 구직급여를 세 숫자로 추정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받는 일수, 총액. 1일 구직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대략 최근 월급여 ÷ 30)의 60%인데, 두 한계 사이로 조정됩니다. 상한은 2026년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올해는 이 둘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이 옛 상한(66,0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2019년 이후 7년 만의 첫 인상). 그 결과 풀타임 신청자는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의 좁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1~3년이면 150일, 같은 조건이라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80일입니다. 범위는 120일(가입 1년 미만)부터 270일(10년 이상·50세 이상)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의도적으로 금액만 다룹니다. 수급 자격 자체는 별도 판단입니다 — 보통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대개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었을 때,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을 때, 의사 소견이 있는 질병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가족 간병에 따른 퇴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받는 도중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붙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시점에 재취업해 그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 반대로 자주 받으면 줄어듭니다. 최근 5년 안에 세 번째 이상 받는 경우 횟수에 따라 3회 10%·4회 25%·5회 40%·6회 이상 50%까지 감액되고(2025년 3월 시행), 급여 시작 전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감액 전 기본액을 보여주므로 반복수급자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이후 약 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이어집니다. 구직급여 자체는 비과세라, 실수령액이나 퇴직금처럼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금액을 가늠하는 데 쓰고, 정확한 수치는 반복수급 감액 등 이 추정이 생략한 규칙까지 반영하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를 세전으로 입력합니다. 도구가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이직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더 긴 소정급여일수 표가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나이와 함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기본 8시간). 이는 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에만 영향을 줍니다(상한은 고정).
- 50세 이상·장애인에 해당하면 체크합니다 — 입력한 나이와 관계없이 더 긴 표를 사용합니다.
- 결과 카드 세 개(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예상 총 수급액)를 확인하고, 복사로 계산 내역을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일 평균임금(최근 월급여 ÷ 30)의 60%입니다. 그 값에 하루 68,100원(2026년)의 상한이 걸리고,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하한(8시간 기준 66,048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풀타임 신청자의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68,100원 사이입니다.
-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며, 근로 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하며 자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대개는 안 됩니다 —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장거리 통근, 의사 소견이 있는 건강상 사유처럼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로 판단합니다.
-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일(약 4주마다)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 여기 금액이 확정인가요? 세금이 붙나요?
- 추정치입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지만, 공식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반복수급자는 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실제 평균임금은 3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해 그 일을 12개월 이상 계속 이어가면,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일찍 취업할수록 남은 일수가 많아 수당도 커지므로, 급여를 끝까지 타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깎이나요?
- 네. 최근 5년 안에 세 번째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횟수에 따라 감액됩니다 —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까지 줄고(2025년 3월 시행), 급여가 시작되기 전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액을 보여주므로, 반복수급에 해당하면 실제 수령액은 여기 표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 이 도구는 내 데이터를 업로드하나요?
- 아니요. 모든 처리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므로 데이터가 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 페이지를 한 번 열면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합니다.